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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이용해 10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8일 배포한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S-Oil,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인천, SK울산 등 5개 정유사들이 할당관세를 교묘하게 활용해 관세를 낮게 신고해 2004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042억 원의 관세를 부당감면 받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S-Oil 등 5개 정유사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면서 당연히 공제해야 할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특히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등은 정유사들이 신고한 세액을 심사하면서 할당관세 부당적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눈감아 줬다.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나 황 등의 부산물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할당관세 적용시 이를 배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가 영세율을 적용해 면세혜택을 주는 정유사의 할당관세 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것.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이미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는데, 감사원은 2003년 10월 정유사들이 편법신고한 세액에 대해 173억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며, 2008년 3월에도 791억원, 2009년 4월에도 87억7000만원의 누락관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부산물 공제 누락에 대해 이미 감사원의 시정명령과 추징이 있었음에도 관세청의 미지근한 태도로 정유사들의 포탈이 묵인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반복적인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봐주기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관세청의 업무전문성 부재와 관세행정의 부실까지 겹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해당공무원을 징계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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