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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7월 22일 본회의 국회방송 녹화영상. 왼쪽이 국회사무처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재방송용 녹화화면'이고 오른쪽이 제출하지 않은 국회방송 주조정실 서버자료다. 주조정실 서버자료에는 왼쪽 밑에 녹화 시각이 표시돼 있다.
 4일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7월 22일 본회의 국회방송 녹화영상. 왼쪽이 국회사무처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재방송용 녹화화면'이고 오른쪽이 제출하지 않은 국회방송 주조정실 서버자료다. 주조정실 서버자료에는 왼쪽 밑에 녹화 시각이 표시돼 있다.
ⓒ 박영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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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 과정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헌법재판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간이 기록된 영상자료는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본회의장 내부를 찍은 자료는 재방송을 위해 녹화된 영상과 방송상태 모니터링 용도로 국회방송 주조정실 서버에 저장된 2가지가 있다. 이 중 재방송용 녹화 영상만 헌재에 제출된 것.

박 의원측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주조정실 서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영상 내용은 헌재에 제출된 녹화 영상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주조정실 서버 자료에는 생방송 당시 송출된 자막이 함께 남아있고, 특히 방송 당시의 시각이 화면 왼쪽 아래에 초단위로 기록돼 있다. 반면 헌재에 제출된 것은 시각과 자막 등이 빠져있는 카메라 촬영단계의 영상이다.

박 의원측에서 확인한 결과, 주조정실 서버 영상자료에 기록된 시각은 국회 전자투표시스템상 시각보다 1분 1초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차를 감안해 이 주조정실 서버 영상을 확인해보면, 이아무개 한나라당 의원이 전자투표로 '재석' 버튼을 누른 것으로 전자투표시스템에 기록된 오후 3시 59분 57초에 이 의원은 단상 앞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현재 헌재에서 진행중인 변론에서는 영상에 녹화된 행위의 시각이 특정되지 않아 당시 화면에 녹화된 본회의장 내부 시계 등이 대리투표 여부 판단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고, 이마저도 변론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8월 5일 헌재에 영상자료를 제출하면서 본회의장 내부의 경우, 국회방송 의사 중계 방송용 카메라 7대와 취재카메라 6대가 찍어 녹화한 영상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일체를 DVD 2장에 담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주조정실 서버 영상자료에는 시간이 표시되고 본회의 직전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사무처는 재방송용 녹화자료와 주조정실 서버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야 했다"며 "국회사무처가 최소한 시간이 표시된 자료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미디어법, #박영선, #헌법재판소, #녹화자료, #대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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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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