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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친언니 행세를 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영부인의 친언니로 행사한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김종원(67)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준다고 했으니 대한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는 것이 보장돼 있지도 않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2월 김 이사장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추천을 받으려면 특별당비가 필요하다"며 2회에 걸쳐 20억 원을 받았다. 또한 김씨는 3월 7일 김 이사장에게 "대한노인회 몫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추천서를 받으려면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10억원과 경비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30억원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이 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소개로 만난 성OO씨로부터 아들의 취직 부탁을 받자, "아들을 틀림없이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6∼7월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들이 희망하는 한국도로공사 감사, 한국석유공사 감사 등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억 원을 받아 챙겼다.

 

"대통령 인척관계를 내세워 범행을 저질러 죄질 중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김옥희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종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희옥의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크게 침해한 것인데다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에서도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김종원이 30억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자신과 아들 부부 및 손자가 외제 승용차 구입 등으로 사용한 6억 원을 제외한 액수만 반환했고, 잔액 반환을 독촉받자 반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기업 감사 임명을 알선해 줄 수 있다거나 취직시켜 줄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추가 범행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및 결과의 위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에서 30억3000만 원을 건넸고, 이러한 행위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크게 침해한 것인데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에 적극 편승했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편취당한 금액 중 4억9000만 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희옥씨와 김종원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희옥이 대통령과의 인척관계를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친인척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됨으로써 국민에게 불신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고, 여전히 주요한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67세의 노인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김옥희의 사기 범행으로 거액을 편취당하고 그 중 4억9000만 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이기도 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인척인 김옥희의 영향력을 이용해 돈을 주고서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욕심으로 30억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비리에 적극 편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희옥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종원 이사장에게 대해서도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증거선택이 잘못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옥희, #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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