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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촛불정국 때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 지부에 걸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촛불정국 때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 지부에 걸었다.
ⓒ 특수임무수행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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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스통과 엽총을 이용한 과격시위를 벌였던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를,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촛불정국 때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자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 지부에 걸고, 촛불집회 방해 혐의가 짙은 추모제를 여는 등 친정부 행사를 벌여온 단체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수익사업 진행을 원했던 다른 국가유공자단체는 제쳐두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만 먼저 자금 확보의 길을 터줘 특혜 시비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수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수행자회 돈줄 터주기 나서

이 개정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돈벌이를 위한 사업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정부 소유의 건물 등을 다른 사업자를 제치고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인정된 지 채 1년도 안 된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여러 사업을 벌여 막대한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예산 중 9억5200만원을 이 단체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로서는 국가예산도 받고, 수익사업으로 돈도 벌게 돼 그야말로 '대박'인 셈이다.

지난 6월 5일 저녁 서울시청앞 광장에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북파공작원 추모제를 한다며 위패를 설치하자, 유가족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위패를 설치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독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저녁 서울시청앞 광장에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북파공작원 추모제를 한다며 위패를 설치하자, 유가족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위패를 설치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독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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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회에게 자금 확보 길을 터주는 일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유승민·황진하·손범규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국가보훈처에 앞서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지난 6월 18일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에는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유족 간의 친목도모·복지증진·명예선양 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사업수행의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적혀 있다.

또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7월 15일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특수임무수행자와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물질적·정신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개정 법률안 제출 시기는 부적절하며, 그 근거 또한 사실과 다르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정부와 여당, '원로' 유공자 단체 제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적극 지원

손범규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며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유족간의 친목도모·복지증진·명예선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제출 바로 2주 전인 6월 5일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희생자 추모제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강행했다. 이 때문에 많은 유족들은 "친 정부 활동에 내 아버지를 팔아먹지 말라, 내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현재 특수임무수행자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유족동지회'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조직이다. 전자는 1980년대 이후 북파를 주 임무로 하는 특수부대원 출신들이 주류이고, 후자는 실제로 북파 공작을 펼치다가 사망한 유족들의 모임이다. 두 단체는 지난 4월 충돌을 겪는 등, 이들에게 '친목'은 아직 요원한 일이다. 

또 임두성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회)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역시 바로 2주 전인 7월 1일 오복섭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총장과 회원 5명은 진보신당에 난입해 당 현판을 부수고 관계자들을 폭행했다. 이 때문에 오 사무총장은 여전히 감옥에 수감돼 있다.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킨 셈이다.

지난 2002년 9월 설악동지회 회원들이 가스통에 불을 붙여 경찰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 설악동지회 회원들이 가스통에 불을 붙여 경찰들을 위협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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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춘순 전문위원도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지원과 수익사업 확대가 부적절하고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전문위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잠시 보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가유공자단체가 아닌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두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을 위한 단체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9개 국가유공자 단체 중 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7개 국가유공자 단체(광복회·전몰군경유족회·무공수훈자회·재의동지회·미망인회·4.19유족회·4.19공로자회)들도 수익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전문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 수익사업 부적절"

이 때문에 김 전문위원은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상이 단체로 보기 곤란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수익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공법단체의 막내이자 각종 범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여러 '원로' 국가유공자 단체를 제치고 수익 사업에 뛰어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의 한 관계자는 "특수임무수행자회에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수익사업을 통해 그들의 범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며 "곧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들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떻게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보다 먼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1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정국 때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시청 앞 행사와 고엽제전우회의 가스통 시위는 시국을 염려한 순수한 행위였다"고 두둔했었다.

북파공작원(HID) 청년동지회 회원들이 지난 2005년 4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부근에서 독도침탈 시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오복섭 회장이 엽총을 조립하고 있다.
 북파공작원(HID) 청년동지회 회원들이 지난 2005년 4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부근에서 독도침탈 시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오복섭 회장이 엽총을 조립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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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특수임무수행자회,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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