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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폭력 진압 때문에 부대 복귀 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
 촛불집회 폭력 진압 때문에 부대 복귀 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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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21일 오후 1시 35분]

촛불집회 진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대복귀를 거부한 이길준 의경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는 14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부대복귀 거부 및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길준 의경(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근무지 복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시위진압을 위한 출동명령을 거부한 건 부당한 시위진압에 동원되지 않으려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경이 근무지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의경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대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중랑서 방범순찰대의 지휘관 수가 적기 때문에 특정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소대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이 부분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경이 초범이고 원하지 않는 시위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의경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측 "항소하지 않을 것"

이길준 이경 지지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퍼포먼스
 이길준 이경 지지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퍼포먼스
ⓒ 이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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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와 관련 이 의경의 변호를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빨리 이 의경이 징역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으면 한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의경은 7월말 촛불집회 관련 포상 외박을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후 이 의경은 탈영 근무지 등의 혐의로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이 의경은 지난 7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 진압을 하며 내 인간성이 하얗게 탄 것 같았다"며 "젊은 애들을 사지에 내몰고 시위대와 충돌하게 만드는 정부에게 항의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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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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