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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한·미간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결과 수정을 의미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추진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재협상을 하도록 기준과 내용을 못박아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민심을 잠재울 즉각적인 대처는 재협상뿐"이라며 결의안 처리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에선 이참에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한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야당들 "중요한 것은 재협상 수준... 국회가 기준·내용 제시해야"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출을 준비중인 통합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한나라당에 '합의 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고시 철회와 재협상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에 제대로 된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를 담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결의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우리 야당들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재협상"이라며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여당이 민생과 국민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결의안 처리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들은 정부가 미국과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구체적인 재협상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갑원 부대표는 "단순히 미국과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재협상의 내용을 국회가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포함하지 않는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 허용 ▲ 미국내 동물성 사료 금지 프로그램 마련 ▲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의 승인권 ▲ 한국의 검역주권 확보 등이 결의안의 주요 뼈대다.

 

한나라당에서도 터져나오는 재협상론... "필요하다면 결의안도 처리해야"

 

한나라당 내에서도 재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의 강경진압에도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사그라들기는커녕 한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당내 분위기도 급반전한 것이다. 시위 초기 "민심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방관론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정부에 구체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 중진인 공성진 의원은 "이미 이 문제를 미봉책이나 임시방편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 의원은 "(촛불시위가 계속되는 국내 사정상) 미국에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니냐"며 "국내 상황이 반미주의나 민족주의로 확대되기 전에 미국에 양해를 구하고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이 있는 박근혜 전 대표도 2일 거듭해 사실상 재협상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조금씩 조금씩 내놓은 대책으로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 못하고 있다,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필요성을 수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성진 의원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을 국회로 끌어올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다면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선들 사이에서도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지금 상황은 어떻게든 재협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와버렸다. 재협상에 앞서 뼈를 깎는 쇄신책도 나와야 한다"(김용태 의원), "(결의안 처리도) 한나라당이 검토 가능한 안이다. 그 대신 야당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시간 끌지 말고 처리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김성식 의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진당 "일본처럼 광우병 쇠고기 유통 막을 국내법 정비도 시급"

 

야당들은 재협상 촉구 결의안 처리와 별도로 쇠고기 관련 국내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국내 법을 통해 모든 연령의 소를 대상으로 SRM을 제거·소각하고 동물성 사료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내 도축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1개월과 23개월의 경우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를 근거로 미국과 협상 때 20개월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광우병 쇠고기 유통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일본은 광우병과 관련된 법이 두 개나 있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국내법을 무기로 내세울 수 있었다"며 "우리도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쇠고기 협상 효력이 발생하는 고시 관보 게재부터 최대한 미루고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 제거 ▲ SRM으로 생산된 단백질 제품 수입 금지 ▲ 동물성 사료 금지 ▲ 전수조사 의무화 ▲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을 담은 쇠고기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태그:#쇠고기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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