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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선출·위임하는 시스템으로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이 자신의 뜻을 최대한 표출하고 그것이 대표자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박주민 변호사(민변)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네트워크, 민중의 소리, 참여연대, 인터넷기자협회 등 41개 인터넷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안 내용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공직선거법 93조1항) ▲후보자 비방금지(공직선거법 251조) ▲인터넷실명인증제(공직선거법 82조6항) 폐지다.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모두 금지·제한하는 내용으로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 뜻을 후보자에 전달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모든 선거운동 가능성을 막는 것은 지나친 침해이며, ‘비방’이란 단어자체가 비판과 구별 안 되는 모호한 표현으로 ‘자의’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실명인증제’에 대해서도 “주민번호와 이름을 확인해야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연히 네티즌의 심리를 압박해 의사 표현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임아무개씨는 “이명박 후보 낙선을 위해 블로그에 비판 글을 실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미 기사화된 내용을 올렸는데 선거법위반이라는 것은  마치 ‘인도’를 걷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무단횡단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원안 제출에 앞서 연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총선 경쟁에 앞서 각 정당은 ‘유권자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 확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이 힘을 모아 시대착오 선거법 때문에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네티즌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임종대 참여연대 대표,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박헌권 함께하는시민행동 대표, 김세균 참세상 대표가 맡았으며 소개의원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정치관계법특위)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에 경찰 관계자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신고 되지 않은 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을 강요하기도 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집시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집회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경찰의 ‘자의’ 판단으로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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