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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주 기자는 충남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같은 학번 대학생인데 술은 같이 마시면 안된다고요?"

 

88년생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온 89년생 대학생이 업소 출입마저 거부당하자 볼멘소리로 투덜댄다. 2007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07학번 중 생일이 빨라 일찍 취학한 이른바 '빠른 89'들은 현재 19세로 주류를 제공받을 수 없다. 동급생인 88년생들과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89년생 김창훈(19)군은 술자리에 참석해야 할 때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 "술집에 가도 나 때문에 다시 나가야 할 때가 많아 친구들한테 미안하다"는 것이다. 김군을 비롯한 89년생 대학생들은 자신들도 "동기들과 동등한 음주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89년생 대학생들의 음주를 금지하는 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것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다. 89년생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가 벌금 부과나 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 또한 피해가 크다. 작년에 대학가에서 술집을 운영하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를 당했던 이모(35)씨는 "신분증 검사를 꼭 하긴 하지만 이를 알고 업주들을 속이는 학생들도 있다"며 신분증 검사의 한계를 털어놓았다.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해 실명인증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다. 사정을 알 리 없는 업주들은 경찰이 단속을 나오는 경우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아이들과 학교를 다녔던 1,2월생들은 이제 또래들과 함께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전격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2010학년도 취학대상은 2003년 1월 1일 생부터 12월 31일 생이 된다.

 

하지만 이미 취학한 1,2월생들을 위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성인으로 취급받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 동기들과 함께 음주문화를 누릴 수 없어 불만을 표하는 학생들이 많다.

 

김군은 "학기 초에는 서로 술 한 잔 씩 나누면서 친해진다. 술을 못 마시는 것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런 자리에 어울릴 수 없어 소외감을 느끼는 때가 많은 것이 불만"이라며 "미성년자 보호법에 예외를 두어서라도 1,2월생 대학생들에게 음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미성년자,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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