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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남 애니메이션고교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적발, 형사고발 당해 학생들이 실기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한달째 수업파행을 겪고있다.
▲ 경기하남 애니메이션고교 경기하남 애니메이션고교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적발, 형사고발 당해 학생들이 실기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한달째 수업파행을 겪고있다.
ⓒ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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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인 경기도 하남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교장 정순각, http://anigo.or.kr)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적발돼 경찰에 형사고발 당했다.

18일 경기도 광주경찰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 애니고 등에 따르면 애니고는 수억원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지난달 중순경 저작권협회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컴퓨터는 실습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던 120여대로 주요 불법소프트웨어는 동영상 편집, 사진편집, 오토캐드(디자인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이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만화창작, 애니메이션, 영상연출, 컴퓨터게임 제작을 주요 교과과정으로 삼고 있는 이 학교 특성 상 학생들의 수업에 모두 필요한 것들인데도 학교 측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을 묵인ㆍ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단속 적발로 불법 소프트웨어가 모두 삭제되자 학교 측은 실기수업을 하지 못한 채 이론교육만을 실시하는 등 학사일정마저 파행을 빚고 있다.

학교에서 만난 한 학생은 “개학 이후 이론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최택수 교감은 “학교 개교와 함께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나, 일부는 라이선스 기간이 지났고 일부는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개인적 필요에 의해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교감은 “남은 학교 예산 중 가용할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고교도 아닌 특목고에서, 학교 측이 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해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애니고는 전교생 300명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며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수시로 컴퓨터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부 교과담임들조차도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거나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7일 학부모운영위원회(위원장 전용운)를 소집, 사건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나 근본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어 학생들의 수업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용운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고발자인 저작권협회에서 형사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해왔으나 합의금이 너무 많아 학교측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측에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가압류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하남 애니고의 경우 고발자측에서 그동안의 피해내역 등을 추정, 합의금으로 2억8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을 접수받은 광주경찰서는 고발인 진술에 이어 학교 측의 진술을 받아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올 1월~5월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는 789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61억8192만311원에 달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티뉴스(www.ctnews.co.kr)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불법소프트웨어, #애니고, #경기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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