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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5 단독 이중교 판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준비 중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적이 있고 특히 변호사 시절 여직원을 겁탈해 낳은 딸이 있다"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H(49)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자칭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은 2004년 8월 한 인터넷사이트에 "노무현 대통령이 72년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재력가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했다가 체포돼 2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는데 집권 후 사건수사기록의 열람이 금지되고 관련 당사자들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대통령이 80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여직원이었던 지체장애인을 겁탈해 딸을 출산했다"는 내용의 글을 3차례에 걸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조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 놓은 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보통 15개 정도의 유전자를 검사하나 이 사건은 그보다 3배 이상이 많은 48개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딸일 확률은 거의 희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해 왔다"며 "하지만 피고의 글은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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