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있다. 장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어이없다"는 비난의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청원 서명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장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운전 중 흡연행위는 휴대전화 못잖게 위험하고, 차량 내 화재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도가 나가자 하루 평균 10여건의 글이 올라오던 장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5일 오전 9시 현재 1200건을 훌쩍 넘는 원색적인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 절대다수가 반대의견이며 찬성하는 의견은 찾기가 어렵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차량흡연자', '박돌' 등은 "장 의원의 말대로라면 운행 중에는 카스테레오와 네비게이션을 조작해도 안 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사람과 대화해서도 안 되고, 현재 속도가 얼마인지 계기판도 보지 말고 오로지 앞만 보고 가라는 법안도 상정하라"고 비난했다.

네티즌 '울산'은 "▲ 졸음 운전하다 걸리면 벌금 50만원에 면허정지 30일 ▲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운전하면 벌금 80만원에 면허정지 50일 ▲ 음료수를 마시다 적발되면 벌금 30만원 ▲ 조수석 탑승자와 잡담하다 걸리면 벌금 10만원 ▲ 정면을 주시하지 않다가 걸리면 벌금 10만원 ▲ 라디오 채널 돌리다가 걸리면 벌금 10만원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다 잡아가 보라"고 조롱했다.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서도 운전 중 흡연금지에 반대하는 네티즌 청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네티즌 청원을 개설한 'Love-Manager'는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줄어들진 모르겠으나 그와 비등하게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율은 늘어날 것"이라며 "흡연자를 생각해서라도 차라리 법안을 만들려면 차 밖으로 담배꽁초나 오물 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게 훨씬 효율적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