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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시 내가 가진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 코스닥 기업 사이에서 상장폐지 기업이 속출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정리매매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손실을 최소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가급적 정리매매 초기에 주식을 팔되, 회사의 존속가치가 높고 제3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로 남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리매매란,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의 소액주주에게 주권에 대한 환금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9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상장이 폐지된 곳은 지난 28일 기준으로 동방라이텍, 대경테크노스, 그로웰전자, 현대멀티캡, 그로웰텔레콤 5개사다. 이들 기업은 현재 정리매매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또 창민테크, 업필, 넥스텔, 아이엠아이티, 하우리, BET, 후야인포넷, 인츠커뮤니티, 텔슨정보통신, 슈마일렉트론, 성진산업, 한아시스템, 엔에스아이, 지니웍스, 맥시스템, 우주통신 등 16개사는 감사의견 거절이나 최종부도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하우리, BET, 인츠커뮤니티, 후야인포넷 4개사는 4월 1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기회를 얻어 일단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

상장폐지절차 진행 법인 현황

종목명

사유

발생일

비고

창민테크

감사의견 거절

3.28

정리매매(4.1~4.12) 및 상장폐지(4.13)

업필

감사의견 거절

3.26

정리매매(3.31~4.11) 및 상장폐지(4.12)

넥스텔

최종부도

3.24

정리매매(3.30~4.8) 및 상장폐지(4.9)

아이엠아이티

감사의견 거절

3.23

정리매매(3.29~4.7) 및 상장폐지(4.8)

하우리

감사의견 거절

3.23

정리매매보류(4.11까지)

BET

감사의견 범위제한한정

3.23

정리매매보류(4.11까지)

후야인포넷

감사의견 거절

3.23

정리매매보류(4.11까지)

인츠커뮤니티

감사의견 거절

3.23

정리매매보류(4.11까지)

텔슨정보통신

감사의견 거절

3.22

정리매매(3.28~4.6) 및 상장폐지(4.7)

슈마일렉트론

감사의견 거절

3.22

정리매매(3.25~4.4) 및 상장폐지(4.5)

성진산업

감사의견 거절

3.21

정리매매(3.25~4.4) 및 상장폐지(4.5)

한아시스템

감사의견 부적정

3.21

정리매매(3.24~4.1) 및 상장폐지(4.2)

엔에스아이

감사의견 거절

3.19

정리매매(3.24~4.1) 및 상장폐지(4.2)

지니웍스

감사의견 거절

3.18

정리매매(3.24~4.1) 및 상장폐지(4.2)

맥시스템

감사의견 거절

3.16

정리매매(3.22~3.30) 및 상장폐지(3.31)

우주통신

감사의견 거절

3.15

정리매매(3.21~3.29) 및 상장폐지(3.30)

ⓒ 오마이뉴스

정리매매시 거래방법은?

정리매매는 일반 거래와 달리 당일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98년 상장폐지 된 대구종합금융의 경우 주가가 정리매매 기간 중 5원에서 3일만에 30원으로 뛰어 500% 폭등한 것도 이처럼 가격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일반 거래와 달리 매 30분 간격으로 호가가 결정돼 30분 단위로 매매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상장폐지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높게 해당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는 정리매매 때 주식을 처분하기 보다는 공개매수를 이용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도나 감사의견 거절 등에 의해 상장폐지 될 경우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실제 올 들어 상장이 폐지됐거나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19개 기업 가운데 공개매수를 실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정리매매 이후 내 주식은 휴지조각 되나?

정리매매가 끝나고 나서는 더이상 그 종목의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될 수 없다. 그러나 상장폐지 된 종목이라도 주권을 실물로 출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만일 이 기업이 다시 재상장 할 경우 주권은 살아나고 그 당시 조성된 가격을 인정받게 된다. 부도에 의해 회사가 완전 소멸하지 않고 존속될 경우 재상장 요건만 충족한다면 언제든 재상장이 가능하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곧 청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개인투자자가 그 회사의 존속가치를 따져 향후 재상장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정리매매를 결정했다면 매매 초기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또 상장폐지 이후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제3시장으로 옮겨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제3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선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다시 받아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 상장폐지됐거나 현재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19개 기업 가운데 18곳이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된 만큼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급적 정리매매 초기에 팔아야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가 회사의 존속가치를 따져 재상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정리매매 초기에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비록 정리매매 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장폐지 후 제3시장이나 비상장주식으로 매매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사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며 "가능하면 정리매매 초기부터 서둘러 매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리매매기간까지 주식을 보유했다면 일정부분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장기투자의 경우 보유 종목에 대한 기업상황을 꾸준히 체크해 정리매매 이전에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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