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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내 4개 지원(支院)의 지방법원 승격 추진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가 ‘사법(司法)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변호사회(회장 朴在承)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추진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등에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도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의 설치로 국민의 법감정이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한 방향”이라며 “만약 지원의 지법 승격으로 항소부가 각 지역별로 분산되면 각 법원별 항소부 수가 적어져 통합된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법원도 항소심 전문재판부를 운영할 수 없게 돼 사법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재판당사자의 불편 해소와 법원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항소부를 분산한다면 고법 항소부를 지법에 분산해야 하거나, 본원과 거리가 멀고 교통수단이 불편한 지원마다 항소부를 설치하기 위해 본원으로 승격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순천·여수·광역지역의 주민이 광주법원에서 항소심을 받거나, 강릉·영월지역 주민이 춘천법원에서 받는 경우에 비춰봐도 거리나 교통수단상의 장애는 훨씬 적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거리를 이유로 같은 지원 항소부에서 재판 받기를 원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사법부의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교통불편해소인지, 사법기능의 강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는 하나의 도시에 동격인 여러 개의 법원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일본 동경처럼 하나의 도시에 하나의 법원의 두고 집중적으로 재판업무를 처리해 사법권 행사와 사법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양형이나 법령해석의 통일기능과 관련, 의견서는 “법원은 사법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 항소부 분산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관사이의 의견교환이 전산망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자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며 “특히, 형사사건의 양형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기능의 약화와 이로 인한 사법불신의 증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견서는 “법원이 지방변호사회의 분할을 막기 위해 변호사법에 특례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법원의 의사가 반영될지도 의문이며 변호사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개정될지도 미지수”라며 “변호사단체의 지역적 분할이 법조계 전체, 나아가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분석 또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이 지난 8월 재판당사자의 불편 해소와 법원의 비대화를 이유로 서울지법 산하 동부, 남부, 북부, 서부등 4개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자, 대한변협등 재야 법조계는 직제개편과 인력과 예산확충으로 조직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대법 국정감사에서 지원의 지법승격 추진이 고위직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변재승(邊在承) 법원행정처장은 “지원에는 이미 사무국이 설치돼 있고, 지원장이나 지법원장 모두 고등부장인 만큼 추가적인 인적·물적 소요는 없다”며 “지법승격으로 주민들이 경제적 비용이나 시간을 줄 일 수 있어 상당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법은 현재 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을 포함해 15개에서 19개로 늘어나며, 법원과 검찰 기관이 상호 대응하도록 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지검 산하 4개 지청도 자동적으로 지검으로 승격하게 돼 지방검찰청도 13개에서 17개로 늘어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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