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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현실로 다가오자 미국은 도리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유지되어온 자신의 군사전략이 존재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인 것을 이제는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정작 미국이 원했던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었음이 의심할 바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사전략적 기존질서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더욱 막강한 미사일 시스템을 추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른바 <한미공조>란 다름 아닌 바로 이와 같은 미국의 전쟁 시스템 확대 의도에 주도되는 외교적 결과물이다. 그러한 점에서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과연 미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한미공조>와 동일한 목표를 갖는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져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한미공조의 기조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는 식의 해괴하고 썩어빠진 사대주의적 논리가 <국제협력론>을 내세워 부상하고 있다.

그로써 미국이 분단시대에 한반도에 설치한 적대적 군사장치를 해체하는 노력을 마치 국제정세의 현실을 모르는 발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적 입지를 지원, 강화하지 못하고 이를 거꾸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한미공조는 공조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보장하는 반민족적 장치가 될 뿐이다.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서 있지 못할 경우, 우리는 <한미공조>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는 냉전시대의 전쟁시스템으로부터 해방되기가 요원하다.

그리고 그것은 종국적이고도 본질적으로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한미공조는 국제협력의 탈을 쓰고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 경우 그 지지와 협력의 요체를 결정짓는 관건은 우리의 자주적 역량에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미공조가 우리의 자주적 민족역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협력의 차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언을 뒷받침할 가시적 조처로 우선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하는 작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로써 미국은 어느 열강도 우리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켜 우리는 그야말로 국제협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한미공조란 이름만 그럴싸한 공조이지, 결국에는 민족문제의 자주적 영역에 대한 침해를 결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현실은 평화체제의 수립보다는 전쟁 시스템의 수용을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이 최근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해가고 있는 국가미사일 방어망 NMD에 우리의 참여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보기이다.

<국가미사일 방어망 시스템 NMD(National Missile Defense)>은 1972년 미국이 구소련과 체결한 <요격미사일 억제조약/ABM Treaty (Anti-ballisitc Missile)>, 그 이후 이루어진 전략무기감축 협정인 START I과 II에 본질적으로 모순된다.

미국은 군비경쟁을 억제하자고 자신이 체결한 국제적인 약속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6백억 달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질없는 NMD 구상이 한반도의 평화무드로 추진력을 잃게 생기자 미국 내 군수산업, 그리고 이와 연결된 펜타곤과 정치권은 당혹해하고 있다.

이 비용을 들일 바에야 기존의 미사일을 철거하고 폐기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상의 문제가 허다하게 지적되고 있고,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것이 분명한 미국의 방위전략에 우리를 끌여 들이려는 것을 보아도 미국은 남북간 긴장완화의 흐름이 명백하게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미국과 공조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민족의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한미공조는 재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군축과 아시아 집단안전보장체제, 그리고 한반도의 중립화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국제적인 분위기 마련에 주변국가를 설득해내는 노력이 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국제공조는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될 때 비로소 민족공조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이다.


(아래 '이어지는 이전 기사'를 누르면 NMD는 무엇이고 왜 미국은 이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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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기자는 경희대 교수를 역임, 현재 조선학, 생태문명, 정치윤리, 세계문명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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