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시민기자회원이란 무엇인가요?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 아래 시민참여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단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원 가입은 실명으로만 이뤄지며 기사 검토 등을 위해 편집부에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시민기자가 되기 때문에 시민기자는 특권적인 지위를 의미하지 않으며 기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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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시민기자가 되고 싶어요.
메인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우선 오마이뉴스 이용약관과 시민기자 회원약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한 후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부와 소통에 필요한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시민기자 회원으로 가입 완료됩니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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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시민기자가 되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시민기자가 되면 먼저 기사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쓰기에 필요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를 이용, 다른 시민기자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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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라고 나옵니다.
회원 가입에서 '가입여부 확인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등이 도용되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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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본인 확인이 안 됩니다.
오마이뉴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상의 이름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오마이뉴스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2.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오마이뉴스가 이용하고 있는 실명인증 기관 나이스신용평가의 네임체크사이트( http://www.namecheck.co.kr)의 실명 등록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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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기사를 쓰려면 꼭 시민기자로 가입해야 하나요?
오마이뉴스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사를 쓰려면 시민기자로 가입해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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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기사를 써야 시민기자가 되는 건가요?
꼭 기사를 써야만 시민기자인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나 동영상만 올려도 내용에 따라 기사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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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시민기자 가입 후에는 주기적으로 기사를 써야 하나요?
시민기자로 가입했다고 해서 꼭 정기적으로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거리가 있을 때, 기사를 쓰시면 됩니다. 기사를 쓰지 않았다거나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기자 회원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단, 시민기자로서 뉴스거리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글을 쓰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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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시민기자와 오마이뉴스는 어떤 관계인가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누구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기자라고 해서 고용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기자 회원은 최소한의 기자윤리를 준수하면서 독자적으로 취재행위를 할 수 있으며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라서 해서 특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시민기자는 겸손하고 당당하게 취재를 해야 하며 시민기자 신분을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기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시민기자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 또 시민기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명함이나 기자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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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어린이나 초등학생도 시민기자가 될 수 있나요?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민기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14세 미만의 경우 가입 단계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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