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시민기자 윤리강령이 무엇인가요?
시민기자 윤리강령은 시민기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특권을 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취재나 기사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지킬 것, 겸손하고 당당하게 기자 활동을 할 것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윤리강령을 어길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시민기자 윤리강령은 시민기자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면 항상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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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시민기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있나요?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 기사쓰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회원으로 가입하면 시민기자 FAQ를 통해 기사쓰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 왕초보반(연4회, 6주 코스)을 비롯해 찾아가는 글쓰기특강, 청소년 기자학교, 시민기자전국투어, 전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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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모든 시민기자에게 명함이 발급되나요?
오마이뉴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자회원에 한해 명함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 ▲ (명함 신청일 전) 3개월 내 버금 이상 기사를 5개 이상 게재한 시민기자 중 신청자에 한해 명함을 발급하며 경고,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은 시민기자와 현직 언론인은 제외합니다.
1일~15일, 16일~말일 두 차례로 나눠 발급 신청을 받으며 편집부 심사 후 한 달에 두 번 발급자를 발표, 발송합니다. 명함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기자 FAQ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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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기자증이나 프레스 카드를 만들고 싶어요.
모든 시민은 기자'라는 모토에 따라 오마이뉴스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증 없이도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자증은 시민기자와 상근기자의 공동취재나 특별취재팀 구성 등 편집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오마이뉴스 본사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 취재를 하거나 기자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부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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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원고료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편집부의 기사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채택된 기사에 대해서는 기본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식 채택된 기사가 메인면에 주요하게 배치될 경우에는 추가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원고료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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