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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역별 토의 내용과 아고라 의견이 100% 반영될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의견을 듣고 취합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시민위원회의 몫이고요. 어떤 특정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따질 일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에서 수용되고 수용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아고라에 있는 어떤 의견이 시민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는지 질의해주시면, 제가 그것이 시민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이유에서 반영되지 않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시민위원이시라고 하니 답변드립니다. 4차까지 제출된 사항과 5차에 제출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분류하고, 합치고, 분리한 것이고,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은 헌장의 전체체계상 꼭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 몇가지 뿐입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재조합/재분류 작업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기존 정리와 전문위원 정리(안)은 두 가지 문서로 `비교`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제시되었고요. 그 이유가 2단 편집으로 자세히 제시되었죠. 충분한 숙지를 위해 사전에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저도 유감입니다만, 단순히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만 말씀하시는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3. 포스트잇에 쓴 내용이 한 개라도 헌장에 안들어갔다고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록에 불과했던 것이 `헌장`이 된 것은 순전히 그런 의견들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전문위원은 그 내용을 재정리했고, 헌장 체계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떤 것이 `정리`한 것이고, 어떤 것이 `추가`된 것이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5차 회의 때 배포된 문서 두 개 기억하시죠? 기존 논의 정리와 전문위원 재정리안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해서 직접 `비교`해보실 수 있도록 했고, 충분히 숙지하고 오시라고 미리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아주 `투명`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권역별 토의 내용과 아고라 의견이 100% 반영될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의견을 듣고 취합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시민위원회의 몫이고요. 어떤 특정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따질 일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에서 수용되고 수용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아고라에 있는 어떤 의견이 시민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는지 질의해주시면, 제가 그것이 시민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이유에서 반영되지 않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4차, 5차 회의에 관해서는 다른 댓글에 썼으니 생략합니다. 전문위원이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것과 정리한 안을 비교해서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모든게 다 기록되는 회의인데 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는 눈이 한 둘도 아니고요. 전문위원 명단과 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분 요청으로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개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시에 요청하면 바로 알려줄 겁니다.
  6. 정확한 전문위원 숫자는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의원이 들어오면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받았던 기억하고, 시에서 시민 요청으로 전문위원 명단을 제공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출석도 잘 안하고 무슨 성향인지 알 수조차 없는) 시의원을 충원하진 않았겠죠. 그 충원된 시의원이 어느 당 소속인지조차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애초에 표결에 반대하고 문제의 성소수자 조항 포함에도 반대한 서울시가 의도를 가졌을리도 없잖아요. 정확한 숫자와 경위는 서울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7. 시민위원이라고 하시니까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문위원 의견 개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존에 취합된 의견을 변경할 때는 지난 회의 때까지 정리된 것을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다시 바꾸었는지는 분명히 `추적`하실 수 있게 문건으로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시민위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견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원하는대로 회의방향을 종용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속한 분과에서도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용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헌장은 어디쯤 위치하는 규범인지를 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정보는 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