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주 상당고 교사. 1989년 5월, 교직생활 2개월여만에 '북침설교육'혐의로 구속, 8개월 복역후 10년4개월간 해직. 199년 9월 복직, 2019년 11월 국가보안법 재심 개시 결정, 2021년 9월 2일 청주지법 형사2부 무죄 선고, 2023년 2월, 33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조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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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게 어떻게 가능한가? 외부에서 수정한 '교과세특'을 학생부에 기록하는게 과연 가능한가? 학기말에 '교과세특' 작성하시느라 생고생을 하신 전국에 계신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2. 기사 읽는 내내 고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한 추억을 이렇게 글로 남겨두신 은경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네요. 저 역시 시신기증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런 경험담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연락 해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