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사 배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보로 보인다. 지난 1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100점 만점)으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80.5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과 4등급을 기록했다.
일부 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부정 청탁, 성추행 등의 문제로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신뢰도는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논리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난 10년간 의정비는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의회 의정비는 연평균 1.6%, 광역의회는 1% 인상되었다. 2023년 기준 기초의회 의원은 1인 연평균 4053만 원(월 338만 원), 광역의회 의원은 1인 연평균 5940만 원(월 495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임금근로자1인 평균임금 연 3600만 원(월평균임금 300만 원으로 계산)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공무수행을 위한 여비,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정책개발비, 정책지원관제도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제도도 다양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의원은 연간 최대 5000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정치후원금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의정활동과 별개로 의원 개인의 영리활동이 가능하도록 겸직도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의 타당성은 매우 떨어져 보인다.
▲ 2023년 대비 2024년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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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의정활동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달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비과세 대상의 소득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부재하다. 이는 의정활동비가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매년 꾸준한 인상 폭을 이루고 있으며, 의정비 지급 외에도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데이터보기(20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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