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를 탄력적으로 쥐어짤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월, 분기, 나아가 연간 단위로 산정하는 주 69시간제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픽사베이
자유를 강조하며 기업의 일을 시킬 자유에 집중한 윤석열 정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저임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으로 생계를 연장해야 하는 300만 명 이상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안을 부추겨 과로로 내몰았던 책임은 여야가 같이 져야 합니다.
시급하게 노동시간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제 노동시간의 기준을 살펴보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G7 국가의 경우 주 35시간이고 OECD 국가는 약 37시간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에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국민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희망 주간 근무 시간을 보면 2030세대는 1주당 평균 약 36시간을 희망 노동시간으로 선택했습니다. 대략 선진국의 노동시간과 맞아서 떨어집니다.
일터에서 노동시간은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새로 일하게 될 22대 국회는 한국 사회가 합의해 온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48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에 대해 상담하고 연구해온 '직장갑질119'는 국제노동기구 (ILO) 1호 협약과 EU(유럽연합)의 근로 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해 1주 최대 48시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근로 시간 상한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제안한 대로 1일 근로 시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근로 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휴식 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제외하고, 1주 12시간이 연장근로 상한이므로 사업주는 하루 최대 20시간을 노동자에게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등 교대근무에서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데요. 근로 일간 연속 휴식 시간이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결하면, 박수 받을 것
근로 시간을 제도적으로 줄이면 발생하는 임금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사업주로서는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 임금은 그대로 달라니 도둑놈 심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주어진 업무량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생 무상교육등 사회적 임금의 확대를 고민하고, 생산설비의 효율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휴식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이에 대해 사업주의 편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던 여당 국민의힘은 22대 총선공약으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결한다면 수백만의 직장인에게 박수받을 겁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