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사
김병기
환경부는 현재의 피해구제법 심사 절차인 1단계 신속심사 → 2단계 개별심사의 과정 중에서 폐암을 1단계 신속심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2단계 개별심사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등 지금까지의 인정질환과 차별되는 조치다. 신속심사는 피해심사 과정이 몇 년씩 너무 지체되어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두 번째 피해구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절차다. 예를 들어, 천식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 혹은 사용 후 5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기록에서 확인되면 자동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제품 사용은 신고 과정에서 대면조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질병 이력은 보험기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구제인정 절차가 매우 빠르게 이뤄진다. 이 신속심사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신고자 7859명중 64%, 5041명이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만약 이 신속심사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개별적인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이 경우 신속심사보다 오래 걸리고 인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반복되는 '비특이적 질환' 논쟁
환경부는 폐암을 신속심사로 하지 않는 이유로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따른 폐암 발생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개별 피해자의 폐암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심사를 통한 의학적 검토가 불가피"라고 보도자료에 밝히고 있다.
이 글의 앞에서 언급한 법원의 '개별적 인과관계'와 같은 내용이다.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 등 가습기살균제 구제질환의 인정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그 '비특이적 질환' 논쟁과 똑같은 내용이다. 피해구제위원회와 폐암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의학 전문가들과 행정관료들은 학습효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정부로 바뀌어서 정권과 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폐암에 대해 신속심사를 하지 않고 개별심사를 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2017년에 제정되고 두 번 개정된 피해구제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싹 무시하고 구제법 제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속심사를 하지 않고 개별심사로만 진행한다면 이전과 같이 폐암 피해자들은 다시 수년 동안 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흡연, 고연령 등의 이유를 빌미로 불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참고로 직업성 폐암의 경우 흡연자,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벤젠, 석면 등 폐암발암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왜 환경성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로 차별받고 힘든 이중의 고통을 또 겪어야 하는가.
폐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관계자들은 적극 고려하기 바란다.
첫째,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임상 사례가 충분하고, 동물실험 및 폐세포독성실험 결과가 나와 있다. 폐암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폐암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포함해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등 이미 관련성이 확인된 질환들과 동일하게 폐암에 대해서도 신속심사와 개별 심사의 단계를 모두 거치도록 해야 마땅하다.

▲가습기살균제 폐암 관련 환경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대안산병원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실린 동물실험 52주차 폐암발병 해부사진.
PLOS ONE
둘째, PHMG(옥시, 롯데, 홈플러스, 세퓨) 살균성분뿐만 아니라 cmit/mit(SK, 애경, 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살균성분 제품 사용자 들에게서도 폐암이 발병하고 있다. cmit/mit와 BKC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살균성분 모두에 대한 폐암 관련성을 규명해야 한다. 2021에 특별사례로 구제 인정된 폐암 피해자의 경우 cmit/mit 제품사용자였다. 또 206명의 폐암 환자중 cmit/mit제품만 사용한 경우도 애경 9건, 이마트 2건 등 11건이나 된다. 폐 손상이나 천식 등의 경우도 cmit/mit제품으로 인한 발병이 확인된 만큼 PHMG제품과 차별없이 구제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신고된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폐암이 발병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폐암 피해자들이다. 이미 구제 혹은 배보상이 끝난 사례는 물론이고 불인정된 사례를 포함해 모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에 대한 폐암 조기모니터링을 실시해 앞으로 나타날 폐암피해를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 뒤늦게 진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는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 폐암 1기때 조기진단 하면 절제수술 등을 통해 완쾌하는 경우가 많지만 폐암 3-4기로 늦으면 예후가 극히 불량해 대부분 사망한다.
넷째,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들이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존재하는 직간접 흡연, 석면 등 다양한 폐암 발병 요인들에 의해 폐암 발병의 가능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으로 고려해 이들에 대한 폐암 예방 교육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피해 신고된 8천여 명의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폐암 조사 및 대책만으로는 큰 한계를 갖는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신고자들의 가족을 포함해 대형할인마트에서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을 역추적하거나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전국 피해 규모를 조사할 때 확보한 5천 가구 1만 5천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폐암과 관련질환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여섯째,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후두암, 간암 등 폐 이외 다른 인체부위의 발암 가능성도 추가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결핵, 사산, 피부질환 등 다수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의심 질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련성을 밝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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