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제처 - 법령해석 사례(2017)
행정안전부
2017년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본인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도 발의할 수는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해 회피해야 하는 것은 "심의와 의결"로 한정되는 것이지 "발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폭넓게 규제하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러나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거나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나 정치인은 적법한 행위 중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하라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단순히 위법성 여부로만 따지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사례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인인 의원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 본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높임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안 발의는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김재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따져봐야 할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대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도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에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기엔 김 의원의 사업체처럼 기술개발제품을 판매하는 대구시 중소기업에만 한정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사업장을 하다 보니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지역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한 것이 주된 취지이지 (본인의) 혜택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발의 이후 개인 사업장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얻은 이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사업장은 조달청에 기술인증등록이 된 기업은 아니라서 조달청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자체 사업에는 지역 중소기업으로서 제한경쟁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입법 이후 대구시와 직접적인 계약 건은 없었지만 대구시 서구, 북구, 중구 등 구 단위에서는 꾸준히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안 발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당장 계약 건수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해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충분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익을 얻은 사례는 없으니 믿고 지켜봐 달라"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김 의원은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겠고 유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상황은 다른 의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활동해 온 영역에 대해 의정 활동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겸직을 하고 있는 사업체와 연관된 법률안을 아무런 규제나 검토 과정 없이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의 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익 추구에 동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지역의 시민들이 보다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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