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로 받은 17개 광역의원 장애인 당사자 의원의 수 및 비율
정보공개센터
그중 경기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등록장애인만 약 55만 명으로,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방정부임에도 장애인 의원은 156명 중 단 1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율로 따졌을 때 경기도민에게는 사실상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1400만 주민이 사는 도시에서 1인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정치 참여의 불모지인 곳도 있다. 대구시와 전라북도는 장애인 의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새로운 장애인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정치인이 의회에 남지 못한 채 사라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당을 넘어 의회 차원의 고민이 없는 사례도 있다. 인천시·강원도·충청남도·경상남도 4곳은 장애인 의원 수에 대한 정보부존재를 통보했다. 물론 기관이 개인의 장애·병력(病歷)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보장정책 등 장애인 권익 증진에 나서야 할 곳이 정작 본 의회 내에 당사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관련 입법 활동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장애인 정치 참여 및 세력화는 2009년에 국내 발효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정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중앙·지방정부는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찬반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가 2008년에 시행되고 15년이 넘었지만, 이를 제·개정한 주체인 국회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는 건 고민거리를 준다. 이를 법에 무지한 입법기관이라는 아이러니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큼 다양한 장애인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지방의회에 장애인 할당제가 필요한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3항과 같은 강제성 있는 할당제가 운용되어야 한다. 몇몇 정당의 당헌·당규와 같이 비례대표 명단 내 5~10% 장애인 추천 및 앞번호 배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낮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감안하면, 지역구 선거에 장애인 후보 추천도 선택사항으로 둘 수 없다.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 지방의원의 증가는 장애인 권리 확보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시민은 더 많은 장애인 지방의원을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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