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각 시멘트공장들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쓰레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쌍용C&E와 삼표시멘트는 발생량도 처리량도 없고, 다른 시멘트공장들은 쓰레기 사용량이 증가하였는데, 염소더스트 발생량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환경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한 덕이었다.
환경부
지난 2017년부터 시멘트공장마다 폐기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렇다면 염소 더스트 발생량 역시 증가해야 한다. 성신양회 통계에 따르면, 폐기물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염소 더스트 발생량도 2017년 3493톤에서 2021년 6633톤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은 2018년 2389톤에서 2021년 563톤으로 줄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약 1/4로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 아세아시멘트 역시 2017년 3869톤에서 2021년 637톤으로 축소된 염소 더스트 발생량을 보고했다.
염소 더스트 발생을 은폐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하는 공장들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환경부의 직무 유기다. 이같은 환경부 탓에 시멘트공장의 불법이 만연한 것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폐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쌍용C&E 동해공장과 삼표시멘트는 염소 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이 전무하다. 한라시멘트는 2020년, 쌍용C&E 영월공장은 2021년에야 염소 더스트 발생량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사용을 허가한 후 지난 20여 년 동안 발생한 염소 더스트는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시멘트공장의 불법을 추적해온 지난 17년 동안 모 시멘트공장이 광산에 염소 더스트를 불법 매립한다는 등의 다양한 제보를 받았다. 그러나 확인할 수 없어 공개하지 못했다.
이번 쌍용C&E 동해공장 불법 매립 건이 터지자 관련 제보들이 들어왔다. 쌍용C&E가 폐광산에 염소 더스트를 매립했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쌍용C&E는 지난 20년간 발생한 염소 더스트 발생량과 처리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년간 모든 시멘트 공장의 염소 더스트 발생과 처리 결과를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불법 매립 일삼아 온 쌍용C&E
쌍용C&E의 폐기물 불법 매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에도 쌍용C&E 영월공장 광산에 폐주물사를 불법 매립한 것이 검찰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불법 매립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공장 내 염소 더스트 불법 매립이라는 사건을 자행한 것이다.
<아시아투데이>는 2021년 6월 18일 자 "'환경사업 다각화 박차' 쌍용C&E,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인수 추진" 기사에서 '쌍용C&E의 환경자원사업은 고수익 사업이다. 쌍용C&E 전체 영업이익 중 환경자원사업 영업이익 비중은 △21.69%(2019년) △28.07%(2020년) △71.65%(2021년 1분기) 등의 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쌍용C&E가 12개나 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들을 인수해 폐기물처리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쌍용C&E는 전국에서 수집해 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며 막대한 쓰레기 처리비를 벌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음에도 이를 소각하며 발생하는 염소 더스트 처리비를 아끼고자 공장 곳곳에 매립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
심지어 그토록 많은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레미콘 차량의 불법 세차(물환경보전법 위반)도 오랜 기간 이뤄졌다. 환경부와 검찰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쌍용C&E 불법매립이 이슈가 되어 현재 쌍용C&E의 불법 매립은 중단되었고, 환경부가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해 진상 조사 중이다.
대한민국은 쓰레기 시멘트 국민 1인당 소비량 세계 1위다. 그러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기업들이 국민의 집을 짓는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에 온갖 특혜를 주어 시멘트 안전 기준도, 쓰레기 사용 기준도, 시멘트공장 배출가스 기준도 세계 어느 나라 보다 허술하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멘트 등급제 시행,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사용량 제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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