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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강원지사,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강원도와 도민에 연체 이자 등 128억원 손해 발생시켰다"

등록 2022.12.27 17:38수정 2022.12.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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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남권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불이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대표 안진걸)와 강원지역 시민단체인 춘천촛불행동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김진태 지사의 중대한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진태 지사가 보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면서 강원도와 도민에게 최소 12억5천만 원의 연체 이자를 포함해 최대 128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이는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중대한 업무상 책임과 직접적 업무상 신임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김 지사가 보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갑자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원도와 도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채권자들에겐 이득을 제공한 결과를 야기했기에 이는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시는 책임이 큰 지자체장 등의 고위 관료나 중요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지난 지자체나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성격의, 정치적 공작 성격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해당 지자체와 지자체 주민들, 그리고 국가 전체와 국민들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실로 큰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진걸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김진태 지사가 과도한 전임 지사 지우기로 물지 않아도 될 연체이자 12억여 원을 지불했고, 순차적 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일시 상환하도록 해 강원도와 강원도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김진태 지사 고발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➃항을 위반한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도 적시했다"고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오마이뉴스>에 "특별한 반론이 없다"고 답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레고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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