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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 당선무효 피해

등록 2021.02.16 11:03수정 2021.0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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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2020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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