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1인시위 계속

경남진보연합 창원-진주 14일부터 ... "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등록 2020.12.15 14:37수정 2020.1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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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은 14일부터 창원과 진주 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내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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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은 14일부터 창원과 진주 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내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남진보연합

 
"국가보안법 제정 72년."

경남진보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보당 경남도당, 전농 부경연맹, 창원진보연합, 6.15창원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창원지법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고, 민주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로막았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했다.

이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북화해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악법을 그대로 둔다고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라도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게 마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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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은 14일부터 창원과 진주 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내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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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은 14일부터 창원과 진주 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내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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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은 14일부터 창원과 진주 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내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남진보연합

#국가보안법 #양심수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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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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