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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환경단체들과 다양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과 자립자치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 햇빛발전소협동조합'과 '환경정의' '오마이뉴스'는 [햇빛 서울만들기]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도시형 에너지 자립 모델의 하나인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의미를 짚어보고 성과와 한계를 진단합니다. 또,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자립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시민들이 출자하는 시민햇빛발전소는 한국에서는 2005년에 처음 선을 보였다. 2003년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이 만들어지고 한전의 연구용역 등 절차를 거쳐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2005년 6월 10일, 에너지시민혁명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6월항쟁 기념일에 맞추어 30여 명의 시민출자자들이 유한회사 시민발전(대표 박승옥)을 설립했다. 시민발전은 한국 최초의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로서 서울의 부암동에 있는 에너지전환 사무실, 파주 창비사, 부안의 원불교 교당, 부안성당, 마중물, 화곡동의 요안원불교 외국인센터, 부천 지평교회, 일조각, 청파교회 등 전국 각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지으면서 시민발전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이후 햇빛발전소가 연 수익 12%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수많은 민간 햇빛발전소들이 급속도로 건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야를 마구 파헤치고 논밭을 깔아뭉개 햇빛발전소를 짓는 환경파괴의 폐단도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폐지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빛발전소 건설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시 햇빛발전소 건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설치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면서부터.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달리 설치의무화제도는 각종 부작용과 제도적 미비점을 노출하면서 시민참여의 햇빛발전소 건설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서울이 2012년 1월 17일 발기인대회, 3월 27일 창립총회를 거쳐 11월 26일 법인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 최초의 에너지협동조합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시흥, 인천, 안산, 수원, 성남 등 전국 각지에서 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이 줄을 잇고 있는 중이다.

시민햇빛발전소 보급 설치가 확대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시 재도입되어야 한다. 설치의무화 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100kW 이하의 소형햇빛발전소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는 설치의무화 제도와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병행 실시가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에서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간에 발전량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지역간 가중치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입니다.



태그:#햇빛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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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민주적 대안언론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역사와 노동과 생태 문제에 관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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