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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올린 여성주의 작가 신정모라(5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정모라씨는 2010년 10월 자신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알기' 게시판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정녕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일성 주석님께서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고 천출위인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총비서로 모신 조선노동당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상징이며 백전백승의 영원한 가치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신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북한 김정일을 위대한 영웅으로 묘사하며 찬양·미화하고, 반미를 선전·선동하는 등 북한의 내담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277건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했다. 신씨는 첫 변론기일 후 구속되자 보석을 청구했다.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2012년 6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정모라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또한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이적표현물을 게시했고, 검찰이나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경시하면서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식 또한 성숙했고, 과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신정모라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골적·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그 수뇌를 찬양·미화·선전하는 글을 무려 277건이나 게시하고, 13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 법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제도,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속된 피고인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최후진술에서 '앞으로는 인터넷 활동을 하지 않을 테니 풀어달라'고 간청했으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불과 3일 뒤에 또다시 한국의 민주주의와 투표제도는 합법적 부정행위이자 국민사기기만제도이며, 한국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애국가는 식민지찬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을 보면, 피고인의 간청은 단지 구속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주의 작가이자 부모성함께쓰기운동 등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신정모라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신정모라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인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나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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