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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탑승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 항공기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이 쉽지 않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탑승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 이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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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나 장기 외출을 할 때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집에 두고 가기도 그렇고, 같이 가자니 교통수단에 따라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의 경우와는 달리 비행기의 경우는 탑승 시 여러 가지 제약이 더 따르는데 이를 숙지하지 않고 그냥 동반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는 비행기 애견동반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특히 무게가 32kg이 넘는다면 사실상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는 반려동물 비행기 동반탑승에 대해 항공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항공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을 비행기에 탑승시키고자 할 때는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생후 8주 이상의 건강상태여야 하며 동반 가능한 동물로는 개와 고양이, 새를 규정하고 있다.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무게의 경우는 운송 용기의 무게를 합쳐 5kg(운송용기 가로, 세로, 높이의 합 115cm)이하 이하인 경우 기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운송 용기의 무게를 합쳐 5kg 초과 32kg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탑재해야 한다. 32kg이 넘어가면 사실상 수송은 불가하며 운송 용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총 합 246cm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동물은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불가하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애견은 불가하며 승객 한 명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 운송이 가능하다. 단, 한 쌍의 새, 6개월 미만의 강아지 두 마리 또는 고양이 두 마리는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이 가능하다.

국내 항공사의 반려동물 탑승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때문에 애견관련 국제행사에 차질이 많은 실정이다.
▲ 항공사의 규정때문에 애견관련 국제행사에 차질이 많다 국내 항공사의 반려동물 탑승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때문에 애견관련 국제행사에 차질이 많은 실정이다.
ⓒ 이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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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도 필요하다. 신청 시에는 애완동물 운송 서약서 2부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2부, 검역 증명서 2부가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시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국내 항공사들 대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중형견 이상의 개들은 국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한국애견협회에서는 이 같은 항공사의 규정 때문에 협회의 국제 행사에도 차질이 많다고 토로한다. 박애경 부회장은 "외국항공사의 경우 사실상 기내 탑승이 아닌 수하물 칸에는 무게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항공사의 규정 완화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행사가 많아지고 국제애견단체와의 교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항공사들의 내부 무게 규정에 대한 대외적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애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반려동물, #애견, #비행기 애견탑승,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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