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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48) 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진씨는 2009년 1월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변희재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는 글을, 4월에는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지난해 2월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진씨는 "게시한 글에는 변희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돼 있지 않고, 설령 포함돼 있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고인이 이를 반박하려는 취지에게 게시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 표현방법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항소했고,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진중권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고 판단해 이를 반박하려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것으로,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논쟁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진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허위사실 유로포 변희재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글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함량 미달의 듣보잡',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라는 등과 같이 듣보 보도 못한 잡놈의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한 이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진중권, #변희재, #듣보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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