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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청 직원들은 장수동에 있는 개 사육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육장을 찾았다. 구청 직원들의 눈에 비친 사육장 모습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다고 한다. 70cm×60cm×70cm 닭장만한 철창에 5-6마리의 개들이 마구 구겨져 있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냉동고에는 죽은 개들의 사체가 마구 쌓여 있었고 사육장 밖에는 개들의 오물이 1m 이상 쌓여 있어 사육이 이루어진 이후 한 번도 치워지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고 한다.

▲ 한번도 치워지지 않은 채 1m 이상 쌓여져 있는 오물. 2005년 5월 개사육장 강제 이전 당시.
ⓒ 인천 남동구청 제공
구청직원들이 마스크나 기타 도구 없이는 진입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육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에 투입된 50여명의 구청직원은 물려 죽거나 병으로 죽은 개들의 사체와 죽어가고 있는 개들이 가득한, 말할 수 없이 더러운 환경을 보면서 "개고기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다시는 먹을 마음이 나지 않겠다"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개 사육장 주인 노재출씨는 10년 전부터 개고기를 팔아왔다고 한다. 원래 견사가 위치한 땅이 구획정리 부분에 편입되면서 2005년 5월 구청 측이 무허가 견사 강제 이전이라는 행정집행을 했다.

당시 노씨는 공탁금 3400만원을 찾아간 이후에도 강제로 견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950여 마리 가운데 100여 마리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 구청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청 측은 이미 집행 당시 350여 마리의 개들만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제 이전 10개월... 100여 마리 거의 방치 상태

▲ 2005년 5월 이전 당시 개 농장의 모습.
ⓒ 인천 남동구청 제공
그러나 재산과 행정집행을 둘러싼 분쟁 너머 중요한 과제가 있다. 2006년 2월 말 현재 25평 공간에 임시로 옮긴 견사에는 100여 마리의 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데다가 주위 초등학교에서 가져온 음식 찌꺼기들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

▲ 썩은 음식찌꺼기가 견사 바닥에 놓여진 모습. 2006년 2월 현재
ⓒ 동물보호연합
▲ 견사 구석에 가득한 오물들. 2006년 2월 현재
ⓒ 동물보호연합
지난 2월 말 현장을 다녀온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의 증언.

"현장을 보러 갔던 우리 중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몇 년간 동물운동을 하면서 여러 현장을 봐 왔지만 이렇게 참혹한 상황은 처음이다. 구청 직원들이 견사를 옮기면서 일을 빨리 해결한다며 지붕이나 최소한의 바람막이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아스팔트 위에 쌓여있는 음식 찌꺼기조차 곰팡이가 나거나 썩어버려 역겨운 냄새가 주위에 진동하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도 몸이 약한 개들은 이미 10여 마리가 얼어죽었으며 새끼를 낳으면 주변의 개들이 와서 잡아먹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 자체였다."

게다가 좁은 공간 안에 100여 마리가 밀집된 채 있다 보니 서로 물어뜯는 등 잔인한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 실제로 귀가 잘려나간 개, 꼬리가 떨어진 개, 발을 쓰지 못하고 절룩이는 개들도 눈에 띄었다고 한다.

▲ 견사를 탈출해 배회하는 개들. 대부분 다치고 병든 상태. 2006년 2월 현재
ⓒ 동물보호연합
▲ 좁은 우리에 갇혀 서로 싸우다가 다친 개들. 대부분 각종 병에 시달리고 있다. 2006년 2월 현재.
ⓒ 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동물보호단체는 노씨를 동물학대로 고발할 계획도 있지만 최고 벌금이 20만원인 현행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구속력을 발휘할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법정에서 이러한 개 농장의 동물 학대 판결이 난 적이 없어 더욱 비관적이다"라고 말한다.

이 대표는 또 "구청 측의 강제 이전시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숫컷과 암컷 자견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물어뜯거나 유산, 사산한 개도 있는 듯하다. 개들이 각종 질병에 걸려 있어 인근 주민들의 보건 위생상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구청 측에서 개들을 매입, 상태가 심각한 개들은 안락사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동물보호단체가 매입하여 일을 처리하고 싶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 농장 주인은 100여 마리의 개들을 근거자료라며 볼모로 잡아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개들을 매입하기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개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 해도 100여 마리의 개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나 시설을 알아보기가 힘들어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개를 담보로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려는 개 농장 주인과 구청의 강제 이전 집행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학대, 아우슈비츠 현장은 먼 60여년 전 유럽에만 있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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