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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이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항고'의 뜻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제1부(재판장 김병운)는 27일 오전 열린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교육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오 교육감이 전화선거운동에 대해 부인 이모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과 간접사실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이 포함된 명부를 만들고 부인 이모씨가 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점, 부부가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각자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점 등을 볼 때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40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증거와 진술을 비추어 볼 때 지인들로서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인 이모씨가 양주 270여병을 학교장과 운영위원 등에게 보낸 것과 관련하여 "오 교육감의 공모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심만 가지고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일부 전화선거 운동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감경요인이 있으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이미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에 대해 엄단하려는 원심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교육감직 유지가 어려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에 오 교육감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일부 유죄는 인정하지만, 대전교육을 위해 이바지 하겠다는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지난 2004년 12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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