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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 시교육감 엄정 처벌해야“

전교조대전지부, 오 교육감 항소심 선고 앞두고 엄정처벌 촉구
06.01.26 19:5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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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는 26일 논평을 통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해 12월 대전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가 오 교육감을 엄정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9일에도 현장교사 1054명이 서명한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는 사법당국의 엄격한 판단을 촉구하는 대전시민의 민의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오 교육감의 측근들은 오 교육감의 불법행위를 선처해 달라고 4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전방위적인 구명운동을 은밀히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입증해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이러한 행태는 우리 지역 교육계의 비리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며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오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의 엄중한 판결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교육계를 정화하는 계기로 삼도록 한 그 충정을 꼭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지난 2004년 12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오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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