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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학교의 천문학적 회계비리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 이민석(가명)씨가 죽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서류 일부
전 Y학원, W학원의 재산을 관리하던 거성흥업 사장 이민석씨(가명)는 2003년 1월 21일 전 Y학원 사무처장 김의철(가명, 전 Y학원 재단 이사장의 둘째 아들)씨와 걸린 소송 때문에 법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납치되어 곧바로 살해당했다.

살인자 곽모씨와 반모씨는 곧바로 체포되었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도피중이던 김모씨(김의철씨의 초등학교 친구, 김의철씨가 관리하는 선우빌딩 관리부장)는 2003년 3월 10일 체포되었다. 3인은 이민석씨를 살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당연히 수사의 초점은 김의철씨에게 집중되었다.

그 후 김의철씨는 2003년 5월 14일 춘천경찰서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었으나, 2004년 3월 31일 2심에서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다.

당시 재판 결과는 주요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으나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의철씨는 7월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민석씨가 사립재단 비리를 폭로하게 된 사연

Y학원, W학원은 김의황(가명)씨가 1947년 H중학교를, 1965년 Y여중과 여고를 설립한 이후 현재 7개의 학교로 성장했다. 김의황씨는 1976년 물방울 다이아몬드 사건으로 구속, 1985년 횡령 및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수배되는 등 교육계에서 물의를 빚어온 사학경영자였다.

1997년 당시 재단 이사장 김의황씨의 둘째 아들 김의철씨는 Y여상에서 2년 동안 과학과 영어회화 등을 가르쳤고, 1999년에는 재단 사무처장에 올라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거성흥업을 사직한 이씨가 4억 5천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했다가 2000년 5월 공갈혐의로 고발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피신했다. 그후 이씨가 재단의 비리 자료를 북부지검에 제공함으로써 결국 김의황, 김의철씨는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김의철씨는 급식업체를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김의황씨는 교복을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로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자연실습장으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W학원 명의로 구입한 남양주시의 호화가족묘
그후 김의철씨는 재단 사무처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의철씨와 이민석씨 사이에는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오고 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1월 이씨가 소송 때문에 법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씨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던 Y학원의 비리 파일과 입증 장부 및 서류를 보면, 각종 학교 공사비 횡령, 토지 위장 매입 및 편법 상속, 학교비를 담보로 한 거액의 신용 대출, 토지 매매시 이중 계약서 작성, 학교 공사 인건비 횡령, 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가족묘 사용 등 사립학교의 비리 유형이 모두 그대로 나타난다. 이 모든 비리 내용이 결국 내부 비리 고발자, 이씨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인의 장막 속에 가려진 사립학교의 구조적 비리

교육기관인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이렇듯 심각한 비리가 저질러지는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 원인은 사립학교의 모든 회계가 공개되지 않고, 모든 권한이 이사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예결산 심의의결권은 이사회에 있다. 그런데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전횡을 견제할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Y학원의 이사회 9명의 인적 구성을 보자. 김의황씨, 김의황씨의 딸, 김의황씨의 매부, 김의황씨가 임명했던 전 Y초 교장, 전 H고 교장, 전 Y여고 교장, 현 Y초 교장, 현 Y여고 교장 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기 전에 거치게 되어 있는 예결산자문위원회는 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다. 최근 Y학원, W학원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교사들은 예결산자문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부장, 교감, 교장 승진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철저히 이사장에 의해 낙점되었다.

이사장이 회계와 인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이상, 이사장의 비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 내의 비리가 어떤 규모로 자행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학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조차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회계 조항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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