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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3월 21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과 이 협정의 동의절차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기각결정(99헌마139 등)을 연합뉴스 보도자료(3.21)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를 참고로 반박한 글이다.

반박1.


헌법재판소는 울릉도 독도 공도정책이 초래한 결과를 아는가?

조선시대 울릉도 독도 공도 정책이 당시 체계로는 비록 합법적이 었지만, 공도정책은 그후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불법어로. 벌목활동 을 방치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일본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 유영토라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반박2.

협정문안에도 없는 중간수역이란 용어가 판결문에 등장했다

협정문안에 '중간수역'이라는 용어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만 중간수역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공동관리수역'이라 부르고 있다. 이른바 독도가 포함된 '동해 중간수역'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는 수역'이 제대로 된 용어이다.
(부속서 1 - 2항)
법률적 판결을 내리면서 협정문안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며, 또한 그 의미를 잘못 전달할 수 있다.

반박3.

헌법재판소는 협정의 체결과정과 어업협정의 분명한 선결조건인 EEZ의 확정없이 맺어진 어업협정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이 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순서를 따지자면 어업협정 체결 이전에 1)한일 양국이 상호간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어 있거나 2)그렇지 않으면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정이 동시에
맺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정부는 1996년 5월 실무협정 초기에 어업협정과 EEZ협정을 동시에 하자고 일본측에 요구하였지만, 독도영유권 분쟁으로 EEZ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일본측의 반발로 결국 1997년 3월, 서로 분리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다.

이때 한국정부는 EEZ협정이 어려울 경우, 국제법에 의해 울릉도 오끼도 중간선을 채택하자고 수정 제의하였지만, 일본측은 중간선 채택의 경우 독도가 한국의 EEZ에 포함되므로 한국측의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어업협정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한국측을 압박해 왔다.

압박의 수단이 바로 97년 1월,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 선포에 따른 우리측 어선들의 불법납치였다.

결국 한국측은 97년 10월, 중간선 주장마저 포기하고 일본측이 제시한 '잠정적 합의수역'(이른바 중간수역) 제의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97년 9월 3일,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대상인 조어대/센카쿠열도에 대한 분쟁을 보류하고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을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중일 잠정조치수역에는 명백히 조어대/센카쿠열도가 제외되었지만, 98년 11월 서명된 한일 잠정조치수역에는 명백히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환언하자면, 한일어업협정의 분명한 필요조건은 양국이 상호 인정하는 EEZ협정 체결이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 맺어진 한일어업협정에서는 1) 독도가 잠정조치수역(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분명히 명시하거나 2) 한국정부의 애초의 주장대로 어업협정과 EEZ협정의 동시협상 혹은 중간선 채택을 관철시켜야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1)협정의 체결과정과 2) 한일어업협정의 분명한 선결조건이 양국의 확정된 배타적경제수역임을 간과하고 있다.

반박4.

협정 제15조의 문제점을 헌법재판소는 충분히 검토했는가?

헌법재판소 및 정부는 협정 제15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의 내용을 이유로, 어업협정이 독도문제와 전혀 무관한 협정임을 밝히고 있다.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문제를 상기할때 15조는 타협정과 비교하여,대단히 간결하게 정의되어 '전혀 무관한 협정'이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해석에 따라서 한국측에 대단히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래서 15조를 이러한 해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단히 용의주도하게 작성해야 했다.

즉,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이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체약국 일본의 입장을 해석에 따라서 인정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의 좋은 예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EEZ 어획쿼터의 기본이 되는 '3년 등량'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일양국의 해석의 차이이다. 즉, 한국은 '3년 이후', 일본은 '3년째'라는 해석상의 분쟁이다. 이러한 해석상의 분쟁의 요인이 15조는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

15조는 영토문제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구절로 인하여 오히려 그동안의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용인해 준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묻고 싶다.

반박5.

독도가 울릉도와 다르게 중간수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한일어업협정의 결정적 실수 중 하나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한국측 학자들의 핵심적 논리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관철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일본측은 울릉도 독도를 분리하는데 연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관련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98년 11월 한일 양국 외무부장관이 서명한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 독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다. 즉,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는 것처럼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닌 그야말로 외딴섬 독도로 울릉도와 분리되었다.

영토보존은 대한민국 헌법 66조 2항(대통령의 책무)에 규정될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각 요소는 영토보존의 의무와 권리가 마땅히 따르는 것이다.

물론 한일어업협정이 결정적으로 독도의 배타적 주권을 훼손하여 당장 한일양국의 공동소유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일 어업협정이 존속하고 또 협정문안대로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이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관리를 존중하는 수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분리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관철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에 앞서 독도영유권 분쟁의 현주소에 관한 국제 법적, 정치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일어업협정이 함축하고 있는 장기적인 의미를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반박6.

날치기도 합법인가?


99년 1월 6일 한일어업협정의 국회비준 과정은 국민 누구나 아는 것처럼 '날치기' 과정이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고, 또한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여당의 당론에 따라 움직인 국회의원들 만에 의한 날치기 과정이었다.

또한 언론에서 이후 지적한 바와 같이, 한일어업협정 국회 비준과정은 협정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비준과정을 밟았다. 협정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채 비준과정을 밟은 한일어업협정이 어떻게 합법적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통과된 한일어업협정 국회비준 과정이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다면, '날치기'를 인정하는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역사에 묻고 싶다.
일제 헌병의 총칼아래서, 일제의 강압과 협박아래 친일파 들에 의해 서명된 '1910년 한일조약'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반박7.

정부의 졸속적이고 허술한 협상준비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헌법재판소는 고려했는가?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이 한일양국의 이해관계를 타협.절충함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을 기각결정하였다.

한일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측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중 하나로 97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도입함으로서 일본의 영해를 확장하여, 이 범위에 침입한 우리측 어선을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납치하였다. 그 시기는 특히 97년 6월이후에 집중된다.

97년 6월에 납치된 오대호, 302수덕호, 58덕용호 등은 각각 벌금 50만엔을 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먼저,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분명한 대응 없이 기본권과 생존권을 대단히 침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정부의 졸속협정 준비로 인한 어민들의 기본권 침해이다.

" 일본은 작년 1월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 어업협상에 착수하면서 한일간에 거론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검토해 대응책을 미리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관계당국은 물론 전문가와 어민단체의 의견까지 광범하게 수렴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소식통은 “일본측이 협상테이블에 들고 나온 자료의 방대함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모든 현안에 정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9.3.13)

위의 보도자료이외에도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정부의 졸속적이고 허술한 준비과정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번 한일어업협정은 조약문서에서도 기록된것 처럼 1982년 12월 작성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이미 수 년전부터 예고된 협정이었다.

일본에서는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일어업협정 협상기간은 물론이요, 그 이전부터 어업형태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전환하는 등 꾸준한 사전 준비를 지속하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했는가? 물론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전연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조사만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어민들의 어업량 파악, 어민들의 목소리 청취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하여 대단히 허술하게 준비하였고, 이러한 자료로 협상에 임하였다.
이 협정이 수 년전부터 예고된 협정이었는데도 말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대표적 대게 산지인 돗토리·후쿠이현의 어민들은 어업협동조합에 몰려와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기까지 했다. 기뻐하는 어민들을 배경으로 TV 회견에 응한 돗토리현 어협연합회 이토 미쓰오 회장은 『한국 어선의 대게 저자망어업에 대한 우리 요구가 관철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한국일보,1999.2.6)

"어민들은 “국회 비준동의만 통과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국회 비준동의를 얻은 지난해 12월6일 이후 앞다퉈 빚을 내 어망을 늘렸다. 협정발효 이후 세부사항 협상 과정에서 대게자망과 장어통발 어업의 합의가 미뤄지면서 42척이나 되는 구룡포항 선적 대게자망 어선들은 조업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발이 묶였다."

"또 조업에 나섰던 배들은 협정발효 전날까지 “괜찮다”는 해양부의 말을 믿었다가 갑자기 쫓겨나오는 바람에 어망도 걷어오지 못했다.
현재 일본 전체수역에 어망을 남겨둔 우리나라 어선수만 52척에 이른다"
(한겨레신문,1999.1.29)

필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예고된 협정을 대단히 용의주도하게 혹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협정을 준비하였다면, 협정의 과정은 물론이요 결과 또한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것이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허술한 협상준비로 인한 어민들의 생존권 및 어업권 침해에 대한 고려를 검토했는가 다시금 묻고싶다.

이번 협정은 한국측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일본의 협상력에 밀린 협정이며, IMF라는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일차관을 빌리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굴욕적으로 체결된 협정임이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재검토하여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할 것이며, 헌법 재판소의 역사적인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신한일어업 협정을 전면 수정하여 재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수년안에 예고된 한일간의 EEZ협정에 있어서,어업협정에서 보여준 시행착오와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여 대단히 용의주도한 준비와 협상을 분명히 보여주여할 과정에 있음을 재차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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