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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앤라이프
지금의 10대 혹은 20대들에게는 아주 먼 옛이야기처럼 들릴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에 의해 수많은 이들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해야 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금서 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철창에 갇혀야 했구요. 어떤 이는 가옥을 처리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말을 했다고 감옥엘 가야 했구요.

어떤 이들은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간첩과 빨갱이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은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단두대가 만들어 진 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는 이런 이유로, 또 어떤 이는 저런 이유로 60여년의 세월동안 그 위에 핏자욱 마를 날 없더니….

이제사 저 악랄한 야만의 유물이 수많은 이들이 흘린 핏물에 썩어 쓰러지려는 마당에 머리를 풀어헤친 한 무리의 미친 군상들이 혹은 단두대를 부여잡고 혹은 단두대에 머리를 들이밀며 이것만은 안된다며 악다구니를 하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니 실로 가관입니다.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참여한 이도 있고, 전두환의 12·12 쿠데타에 동조했던 이도 있고, 독재시절 정권안보의 첨병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던 이도 있고, 독재정권 하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이도 보이더군요.

문득 부질없는(!) 몽상 하나를 해 봅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조금만 연기하는 대신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저들에게… 저들이 했던 그대로… 딱 한 번만이라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말그대로 부질없는 몽상이지요.

그런 몽상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몽상(夢想)Ι' 은 송앤라이프의 대표인 윤민석씨가 작사 작곡을 하였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법 제1조' 등을 부른 가수 오지총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많고 많지만
국가보안법에 배어있는 수많은 이들의 투옥과 고문과 비명과 죽음과 피의 자욱만으로도 그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송앤라이프 새노래 '몽상(夢想)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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