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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1일 오후 6시 10분]

▲ 이용훈 대법원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에게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조비리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 법조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변협은 특히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계속 돼 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변협의 사퇴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하여'라는 발표문에서 "최근 대법원장은 여러 법원을 방문하는 중에 사법부 구성원들과 비공개적인 모임을 갖고,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대법원장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런 대법원장의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지하는 바와 같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대법원은 "사법부는 의연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변협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된 직후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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