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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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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일 법정에서 진술한 '술판 발언'이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자 17일 검찰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 https://omn.kr/285g4).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으므로, 조작 및 회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에서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밝혔다.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경 수원지검 검사실 바로 앞 방에서 같이 기소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과 함께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면서 "그 자리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과 함께 술도 있었다"라고 말해 큰 파문이 일었다.

4월 4일, 15일, 16일... 이재명, 검찰 날 서게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하며 검찰 맹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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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주목해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가 공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날 밤 10시 27분께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사건 조작"이라면서 "구속자들이 검사실 앞 밀실에 모여 연어회에 술까지 마시며 조작질하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과 함께 기사를 공유했다.

총선 후에도 이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다.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가서 다 한방에 모여서 술파티를 하고 연어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이 없이 가능하냐"면서 다시 한번 검찰을 겨냥했다.

16일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법원 출석 때도 다시 한번 "검찰청에서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면서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밝히고), 또 그날 연어회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도 움직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를 잇따라 항의 방문한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도 방문해 수원지검 감찰을 촉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이화영 주장, 명백한 허위... 음주 애초에 불가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수원지검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 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지난해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해 7월과 12월, 이 전 부지사가 공개한 '옥중서신'과 '옥중노트'에는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없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누락될 리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히 드러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 부지사, 킨텍스 대표 등 36년간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김성태 전 회장 등이 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1일 1회 이상 접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환 조사 시에도 대부분 변호인 참여 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회유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태그:#이화영, #이재명, #수원지검, #술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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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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