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5일 오후 5시4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뒤늦게 "의붓아버지 가해자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가운데, 당시 피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조 변호사가 법정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조 변호사의 해명과 배치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체육관 관장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변호한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5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심 변호사든 항소심 변호사든 법정에서 '아버지가 범죄자다', '아버지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말을 한 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아버지 등 제3자 범행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다"면서 "그러면 이거(아버지 가해 주장)는 서면으로 냈나보다라고 (KBS 기자에게) 설명한 것이다. 저는 '말로 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판결문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변론이 증인신문이나 최후변론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이 논란이 한참이던 지난달 20일과 21일 연이어 '단독' 타이틀을 달고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친부 성폭행' 언급 조수진,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 무고" 주장> 보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KBS는 피해자 측을 변호했던 신 변호사의 발언을 포함시켰는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거예요.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 있어요. 너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직후인 22일 새벽 조 변호사는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약 2주일이 지난 4일 <쿠키뉴스>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의 발언은 자신이 아닌 다른 변호사의 변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태권도관장 사건은 변호사가 3번 바뀌었다"면서 "2021년 경찰수사 담당 A라는 변호사가 낸 의견서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가해자 부분이 있었다. 2023년부터 변론 맡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제가 서면에 아버지 가해란 단어를 쓴 적도 없고 법정에서 입밖에 낸 적도 없으며, 경찰수사단계의 변론을 제 변론에 인용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3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변론을 종합해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가해자가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맡은 2심의 쟁점도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저에 대한 허위보도가 계속 난다. 어제도... 그제도... 문제 후보의 대표 예시로, 성인지가 잘못된 그릇된 사람으로"라며 "억울함이 사람 죽일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제발! 좀! 그만좀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비슷한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들을 향해 정정보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