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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 KBS 뉴스9는 조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3월 20일 KBS 뉴스9는 조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 KBS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성범죄 변호 논란 등으로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범죄 변호 당시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0일 KBS <뉴스9>는 조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다른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며 일파만파 퍼졌고 국민의힘 중앙여성위는 "조 후보는 과거 아동 성범죄자 사건을 변호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며 "피해 아동의 인격은 물론, 한 가정을 짓밟아 버린 패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며 조 변호사를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 변호사는 3월 22일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면서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조수진 "사건 변호사 3번 바뀌어... 다른 변호사가 한 발언"
  
 조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쿠키뉴스>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며 "저는 해당 성범죄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 가해자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쿠키뉴스>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며 "저는 해당 성범죄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 가해자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조수진 변호사 페이스북
 
그런데 조 변호사가 해당 보도가 허위보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4일 보도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변호사는 문제가 된 발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변호사의 변론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인터뷰에서 조 변호사는 "고소당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H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기소 후 성범죄 전문 L 변호사를 선임, 유죄가 나오니 제가 선임된 것"이라며 "저는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KBS 보도를 반박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조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선임된 법무법인 H의 변론서 일부도 공개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가 변호인 3명을 구분하지 않고 변론을 종합해 판결문을 작성했고 본인은 다른 변호사들의 변론 주장을 인용하거나 적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해당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며 "저는 해당 성범죄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 가해자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경찰수사 담당 A라는 변호사가 낸 의견서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가해자 부분이 있었다"며 "2023년부터 변론을 맡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제 서면에 아버지 가해란 단어를 쓴 적도 없고 법정에서 입 밖에 낸 적도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의 변론을 제 변론에 인용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총선이 끝나면 허위보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것 같다는 판단에 국민일보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했다"며 "제발 좀 그만 좀 하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투데이> "피해자 아버지 언급, 사실 아니다" 정정보도문 게재
 
 한편 KBS 보도를 인용한 언론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투데이>는 3일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한편 KBS 보도를 인용한 언론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투데이>는 3일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 <이투데이> 보도 갈무리
 
한편 KBS 보도를 인용한 언론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투데이>는 3일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투데이>는 KBS 보도를 인용한 기사를 언급하며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매체는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조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4일 <이투데이>의 정정보도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제가 아동성범죄사건에서 아버지 가해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사실이 없음에 대한 이투데이 정정보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른 언론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정정보도하시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찾아오시라. 모든 자료를 다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6시 현재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시한 언론은 <이투데이>가 유일하다.

#조수진#KBS#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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