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지방법원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부산지방법원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전산을 조작해 수십억 원의 법원공탁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지방법원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 공무원에 대해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법은 법원공탁금 48억2151만 원과 경매보관금 7억836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7급 법원공무원 A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을 대거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중징계 절차를 밟았고, 부산고법 보통징계위원회는 14일 파면을 의결했다. 이날 부산지법의 처분 공개는 이에 따른 결과물이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건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 조사와 수사결과를 보면 A씨는 전산에 자신의 가족을 공탁받을 사람으로 지정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이러한 공탁금을 부정 출금했다.

A씨는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7일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고,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공탁금 관리 구멍'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관련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법원도 부랴부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종합적 대책은 사건 공개 한 달여 만에 나왔다. 부산지법은 피해회복 재원을 마련하고, 환수금도 바로 지급할 방안을 찾고 있다.

태그:#공탁금, #부정출급, #부산지법, #법원공무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