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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한석 YTN 언론노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4일 고한석 YTN 언론노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국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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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다출자자변경심사는 아시겠지만 졸속을 넘어 대국민 사기극 수준입니다."
 

YTN 노조가 유진기업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 등을 제기하며 YTN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선 유진기업 회장의 경우, 과거 검사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실형을 받는 등 전형적인 '오너 리스크'로 평가된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지분 인수 예정 기업인 유진기업의 오너 사익편취 의혹, 노조탄압, 검사 뇌물 등 불법, 부도덕성을 거론하며 YTN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달 23일 공기업(한전KDN, 한국마사회)들의 YTN 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해 최종 매각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 지분 매입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출자액변경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YTN 노조는 이날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문서를 공개하면서 유진기업의 '회장님 회사 80억 부당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유경선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소유한 이른바 '회장님 회사'인 천안기업이 지난 2015년 유진기업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진기업이 80억 원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회장님 회사' 천안기업은 여의도 사옥 입주 계열사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며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방통위 심사 항목 1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의 노조 탄압 사례도 언급됐다. 지난해 9월 유진기업 노조가 노조설립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유진기업 홍보팀은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며 "노조 관련 기사 삭제 요청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TN 노조는 아울러 노사협의회 설치 방해, 직원 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의 행정지도와 시정지시를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이 역시 방통위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유경선 유진기업 회장은 지난 2008년 유진기업 내사 무마 대가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5억 4천만 원을 빌려주는 등 뇌물죄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됐다. 유 회장은 범행 과정에서 대기업 대표 지위를 이용해 관련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사실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고 지부장은 "유진은 사회공헌활동, ESG 경영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유진이 YTN 최대주주가 된다면 YTN은 재벌들의 전횡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출자자 변경 심사가 날치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유진기업이 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한 지 하루만에 방통위는 기본계획을 의결했다"면서 "이것은 졸속을 넘어 날치기 심사다, 심사위원들도 21일 화요일에 구성한 걸로 아는데, 터무니없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유진 오너들은 그룹 경영 일선에서조차 퇴출돼야 할 대상들이다, 큰 폭의 재배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YTN 최다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졸속을 넘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다, 짜고 치는 야바위판이다, 방통위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즉각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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