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전경.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창원 두성산업이 제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강희경 판사)은 내달 3일 두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과,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당초 재판부는 내달 1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기일을 3일로 미뤘다. 

두성산업에서는 2022년 2월 직원 16명, 대흥알앤티에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노동자 13명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집단급성간중독에 걸렸다. 

검찰은 두성산업 사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대흥알앤티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은 무혐의 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월 13일 결심공판에서 두성산업·대흥알앤티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두 업체에 화학물질을 공급했던 업체인 유성케미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두성산업측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의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을 위배했다며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두성산업측의 주장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낸 자료를 통해 "11월 1일 두성산업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기업의 상식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위험을 유발하는 고용구조 및 조직체계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위험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그래서 이 법은 단순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민사회 뿐 아니라 중대 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덧붙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산업 측은 두성산업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다면 자신들도 헌재의 판단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정부와 사업주들인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기각 내리는 기각 결정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또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사업주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단체는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29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독성이 발생한 지 1년 만인 2023년 3월 경기 이천에서 동일한 물질에 의해 7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독성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들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를 엄중 처벌했더라면 2023년 3월 경기지역에서 화학물질 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는 노동자들이 화학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도 노동자가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창원지방법원, #두성산업, #대흥알앤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