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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군인권센터 공동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하주희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관영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군인권센터 공동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하주희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관영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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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0일 오전 10시 33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6일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10일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군 검찰이 박 대령을 기소한 것은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이를 유포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이 관계자들의 진술 및 자료조사, 압수수색, 휴대 전화 포렌식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대상자를 축소하라'는 등의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해병대사령관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박정훈 대령이 8월 2일 오전 8시 2분경 예정대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같은 날 10시경 이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했으나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실',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의 8월 2일 오전 10시 51분경 이첩중단지시를 수명하려(따르려) 했던 사실' 등을 군 검찰이 모두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더해 지난 8월 7일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장관의 윗선 개입'이 있었음을 보도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8월 8일 갑자기 '국방부장관은 초급간부들이 혐의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짓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명예훼손'이란 죄목까지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 기소, 군 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 뒤집은 만행"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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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번 기소는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인정한 사실(8월 2일 10시 51분경에 내려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대해서 수사단장이 이를 수명하려 했었다는 사실)과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군 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법무관리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를 특정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조차 뒤집은 어처구니없는 만행"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되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장을 검토한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구속영장과 비교해보면 딱 한 곳이 다르다. 박 대령의 범죄사실을 2개(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에서 3개로 늘려놨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이 항명과 관련된 박 대령의 범죄사실을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겼다'고 두 개로 나눠 공소장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1일 군사법원이 기각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은 '장관의 해외일정 종료 후인 8월 3일 이후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 기록 송부를 보류하라'였지만, 공소장에선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라는 내용이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지침을 다시 받으라'는 말 자체가 이첩 대상과 이첩 사실을 변경해서 다시 결재를 받으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수사 방해, 수사 개입"이라면서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서 빠진 것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단순 이첩 보류로 몰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후 민간경찰이 수사하고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규정한 '3대 범죄(성범죄, 군 사망사건 중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입대 전 범죄)'는 군은 조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도록 돼 있다.

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종 증거 국민 앞에 공개되면 사건 본질 더 명확해질 것"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군인권센터 공동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하주희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관영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군인권센터 공동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하주희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관영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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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여지껏 사고 책임자 중 재판에 넘겨진 이는 하나도 없다"면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성역 없이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대령 한 사람 뿐이다.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박 대령이 군복을 벗을 각오로 보직을 걸고 항명할 까닭이 없다는 점에는 여전히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군 검찰이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임 소장은 "항명죄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분분함에도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은 그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박 대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에 개입한 이들 모두 줄줄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자들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령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임 소장은 "기소 역시 자충수"라면서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들의 증언과 각종 증거가 국민 앞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최대한 빨리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 역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직적 방해를 중단하고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채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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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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