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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들이 연일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2020년 6월 23일 오후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주위에 앉아 끈으로 몸을 묶은 뒤 소녀상 지키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소녀상 지키기" 몸 묶고 연좌농성 돌입 일부 보수단체들이 연일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2020년 6월 23일 오후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주위에 앉아 끈으로 몸을 묶은 뒤 소녀상 지키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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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6월 23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에 맞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녀상 지킴이들'이 다시 법정에 섰다.

20일 서울고법 형사8-3부(부장판사 김익환·김봉규·김진영)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9월 19일 1심 선고 후 정확히 1년 만이다.

피고인 8명 중 6명은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하거나 지금도 활동하는 이들이고, 2명은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일반 시민과 진보 성향 유튜버다. 이들은 2020년 6월 23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에 맞서 소녀상 바로 옆에서 서로의 몸에 줄을 묶고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당시 극우단체 회원들은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는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먼저 냈다. 이 소식에 소녀상 지킴이들은 23일부터 수요시위가 예정된 24일까지 소녀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극우단체는 이들을 집해방해죄 및 코로나방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약식기소(벌금형)했지만, 지킴이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22년 9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연좌농성이 극우단체의 소녀상 훼손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지킴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30만 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기 전 소녀상 지킴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열린 회견에서 지킴이들은 "사법부가 민족적 양심을 걸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0년 여름 우리는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왜곡폄훼하는 극우단체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소녀상과 우리 몸을 묶고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당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의 상징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의 30년간의 투쟁을 상징하는 소녀상에 대한 물리적 정치적 테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12월 13일 오후 4시30분 선고공판이 열린다.
 

태그:#소녀상, #지킴이, #극우단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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