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2심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들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 및 (박상기) 법무부장관 지시라는 상황 논리에 입각해 불법을 강행했다"며 "핵심은 (김학의에 대한) 권선징악이 아니라 적법절차"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표로 나선 차 위원은 2시간이 넘는 PPT를 이어가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차 위원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를 한 것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도 2019년 6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서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는 (출입국본부의) 알람 설정이 없었다면 그대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재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렸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중이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이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다고 봤다.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 못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직권남용 또는 직권남용의 고의 추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전 비서관과 차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해서만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사실상 '선처' 성격의 판결이다.

검찰 "출국 자유는 헌법상 권리" vs 차규근 "자유 박탈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7
▲ 공수처, 차규근 고발인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7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날 검찰은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라며 "본 사건은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사후 위법성 심사가 아니라 위법인 줄 알면서도 기본권을 제한한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검사와 청와대, 정부의 고위공무원이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위법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만 고위직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제한 통제되어야만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핵심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본질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일련의 수사 과정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지칭하는 기본권 제한 대상은 김학의 전 차관이다. 

이에 대해 차 위원은 2019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김 전 차관 의혹의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을 탓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면서 "당시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72%였다. 진상규명 요구도 매우 높았다"라고 반박했다.

"과연 김학의 범죄 혐의는 객관적인 소명이 되지 않은 막연한 의혹이었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서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 결코 막연한 혐의로 볼 수 없었다. 긴급 출금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2심 2차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 30일 오후 3시로 예정했다.
 

태그:#김학의, #차규근, #이광철, #이성윤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