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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8일 오후 3시 2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의원직 상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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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강욱 의원이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여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9명이 의견을 같이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아 조국-정경심 부부의 아들 조아무개씨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후 인턴확인서는 조씨의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앞서 1심과 항소심(2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9명 다수의견으로 유죄 확정... 소수의견 3명 "파기환송"...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것은 당초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1부에서 정 전 교수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두고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검찰에 임의제출한 정 전 교수 하드디스크를 두고,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물리쳤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도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정 전 교수는 김경록에게 은닉을 지시하면서 하드디스크를 전달했는데, 임의제출 무렵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도,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김경록"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관 3명(민유숙·이흥구·오경미)은 "정 전 교수는 그 전자정보에 관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을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증거은닉범죄의) 본범(정경심)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정경심)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하고 심리에서 빠졌다. 김 대법관은 2017년 최강욱 의원과 함께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최강욱 "국회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 검찰·사법개혁 위해 할 일 찾겠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간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수사, 날치기 기소 등의 쟁점들이 충분히 있고 그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의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뤄질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과정에서도 대법원 사명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서 훌륭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고 또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소회도 밝혔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 인권 보호 등 제가 꿈꿔왔던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는 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다."
 

태그:#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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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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