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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주간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 추이(명)(’23.7.7.~8.31.)
 최근 8주간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 추이(명)(’23.7.7.~8.31.)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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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전환 시행일(8월 31일) 주간인 8월 27~31일 기간에 확진자는 총 18만1451명으로 전주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3주 이후 3주간 지속 감소 추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아래 질병청)은 6일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8월 5주)'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신규 사망자는 15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23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화율(0.11%), 치명률(0.04%)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질병청은 지난 8월 31일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해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되며,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칭, 보이스·메신저 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방역지원이나 역학조사 등을 목적으로 URL클릭, 어플 설치 유도 및 개인정보 요청사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 "국가 책임 강화"
 
코로나19 예방접종 자료사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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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병청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해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헀다"고 설명했다.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20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와 위로금이 인상된다. 

기존에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천만 원씩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시간근접·특이경과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등으로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 원)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 원(1〜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그리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질병관리청, #코로나19 피해보상, #예방접종 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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