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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을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을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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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 원이 지급된다. 이로써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2일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라면서 이같이 알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도 126만5921명 1조7999억 원에서 2022년도 186만8545명(연평균 증가율 10%) 2조4708억 원(연평균 증가율 8%)로 늘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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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8714명(6.8%) 늘었고,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태그:#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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